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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참여방
주민제안
주민제안의 범위
- - 주민편의와 체감도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개선(혁신)방안
- - 서민·약자 배려(지원),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생 방안 등 공단의 사회적책임경영 강화방안
- - 기타 공단 발전 및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제안
※ 부적격 제안 예시
- · 공단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내용 및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실현 불가능한 내용
- ·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내용
- · 이미 제안으로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내용
- · 불법적 요소가 있거나 특정인·단체를 위한 광고, 상업적 내용
주민제안 자격 : 지역주민, 공단시설 이용고객
주민제안 기간 : 연중 상시 접수
주민제안 방법 : 공단 홈페이지 ‘주민제안’ 지정양식 업로드
양식 다운로드
주민제안 절차
유의사항
- -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공단에 귀속됩니다.
- - 비공개 원칙으로 개별적인 답변의 의무는 없습니다.
- -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경영계획에 반영하여 공감과 소통의 경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