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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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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 경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주차사업

    주차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
    자동차 견인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는 경우
        -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4)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함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함.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서울특별시동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규정
    제31조(주차 지정 취소)    제32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3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 체육시설

    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
    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신체상 피해발생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 배상액 배상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이라 함은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주2회 이상의 강좌)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매월1일)을 말하며,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주1회 강좌)에는 최초 이용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등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개정 2019.6.1)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8조(손해배상) 등
  • 공공•문화시설

    동작구민회관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개정2014.10.30.)
    제5조 2항(사용료 반환)
    동작휴양소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2013.05.31.)
    제5조(사용료 환불 및 반환)
    옥외광고시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2018.12.06.)
    제24조 2항(수수료)
    도로법 시행령(개정2019.03.19.)
    제6장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 제71조 5항 등(점용료의 반환)
만족도 평가 총 5점 중 5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1점
동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