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견인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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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는 경우 -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4)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함 |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함. |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 서울특별시동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규정 | ||
제31조(주차 지정 취소) 제32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3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
체육시설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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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신체상 피해발생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 배상액 배상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이라 함은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주2회 이상의 강좌)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매월1일)을 말하며,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주1회 강좌)에는 최초 이용일을 말한다. | |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제16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등 |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개정 2019.6.1) | |||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8조(손해배상) 등 |
동작구민회관 |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개정201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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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2항(사용료 반환) | |
동작휴양소 |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2013.05.31.) |
제5조(사용료 환불 및 반환) | |
옥외광고시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2018.12.06.) |
제24조 2항(수수료) | |
도로법 시행령(개정2019.03.19.) | |
제6장 제70조(점용료의 반환 사유), 제71조 5항 등(점용료의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