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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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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FAQ

Question민원안내 전화번호는?
거주자우선주차 832-2445~6
공영주차 832-2445~6
견인보관소 855-8611~2
Question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주차면을 배정한 후 일정액의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이면도로의 기능이 상실되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등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는 방법은?
1. 구비서류
주민등록증(등본),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장애인등록증(해당자), 국가유공자증명서(해당자)
2. 신청방법
1) 방 문 신 청 :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방문후(구비서류 지참), 신청서 작성
2) 팩 스 신 청 : 신청서 수신/작성후, 구비서류 포함하여 공단에 팩스 송신
3) 인터넷신청 : 공단홈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화면에서 이용신청 메뉴 이용
3. 신청접수 및 배정절차
접수확인 → 대기자등록 → 미배정구획 검색 → 우선순위에 의한 배정(전화확인) → 주차요금 지로고지서 발송 → 고지서 납부 → 주차증(고지서영수증) 부착후 사용
Question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시 차량소유주가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차량소유는 본인으로 되어있는 것이 원칙이나, 타인 소유라 할지라도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근거자료(회사차량일 경우 재직증명서, 렌트차량일 경우 임대계약서 등) 제출을 통해 배정이 가능합니다.
Question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어떻하나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 차량 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차량소유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차장법제10조의2에 의거)
Question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시 지켜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❶ 주차요금을 납입기한내 납부해야함.
※ 납부독려후 미납시 자동취소 처리됨
❷ 요금납부후 소인처리된 지로영수증을 주차증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❸ 주차증은 운전석 좌측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❹ 배정된 구획안에 배정된 차량으로서 지정시간에만 주차할수 있으며 지정시간외 주차시 단속(견인)될 수 있습니다.
※ 전일 : 24시간, 주간 : 09시 ~ 18시, 야간 : 19시 ~ 익일08시
❺ 배정차량 변경시 주차증을 공단에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변경신청서, 신규자동차등록증
※ FAX로 신청시 공단홈페이지에서 주차증 출력 가능함.
❻ 주차증 미부착시 요금납부한 차량도 단속(견인)될 수 있습니다.
❼ 주차증은 양도 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❽ 주차증은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복사한 주차증 및 소인처리 안된 주차증을 사용시 단속(견인) 될 수 있습니다.
❾ 배정된 주차구획내 청소는 사용자 책임이오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❿ 주차장을 차량주차 외 타용도로 사용시 차후 주차장 배정에서 배제됩니다. (주차후 여유공단에 적치물등을 방치하는 행위 등)
Question [거주자우선주차] 경차 할인에 대한 적용은 몇 CC부터 되는건가요?
1,000CC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1,000cc 미만의 승용/승합/화물/특수 자동차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의 것)가 이에 해당됩니다.
Question [거주자우선주차] 버스나 대형차량 주차가 가능합니까?
현재 동작구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버스주차 및 대형차량 주차가 불가합니다.
Question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로 견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부정주차로 단속되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uestion [거주자우선주차] 주간이나 야간만 배정받았을 경우에 주차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단속이 되나요?
예. 주간배정자는 주간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야간 배정자는 야간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해당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견인될 수 있으니 해당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거주자우선주차] 주차단속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설단속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거주자단속 상황실 820-9209
Question [거주자우선주차] 주차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내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부정주차로서 주차장법제8조의2규정에 따라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 대해서는 전화 계도 등의 경고 없이 즉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등 주차단속법규에서는 단속 전 경고방송이나 경고장 부착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내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단속외에 순찰식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단속반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평가 총 5점 중 5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1점
동작구시설관리공단